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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과하시오 한마디에 의원직 상실형?

작성자
문이남
작성일
2017.03.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4
내용


노무현 전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사과하시오' 한마디 한 국회의원이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 비싼 사과다.

진정 누가 사과해야 하는 지...모르는 것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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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이 아니라서 의원직하고는 상관없다는군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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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의원님 홈페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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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선거관련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5월27일이었던 선고공판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6월10일로 연기하면서 많은 고민을 한 재판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를 실질적으로 주관한 문재인 전 비서실장님과 저의 변호를 맡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위인 곽변호사는 저의 행동이 결코 장례절차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상주들과 유족들을 대표하여 증언함에도, 방해가 있었다고 판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법감정과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세한 법 논리는 변호사들께서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것입니다. 저는 서초동의 재판정이 아닌 민심의 바다위에 떠 있는 시민재판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정치권력이 지난 권력을 치졸하게 탄압한 정치보복이 우리 국민들은 분명 잘못이었다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내려진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치졸한 정치보복행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 저의 행동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시민재판정에서 국민들께서 판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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